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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소형화물차(1톤),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총 3가지 주요 카테고리이며, 2종보통면허 대비 약 40%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차량 확인 2종과 비교 자료집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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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거나 이미 2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1종보통면허의 운전범위예요. 저도 처음에 2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1종을 따면서 그 차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폭이 넓어져서 놀랐거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종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정확히 알아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큰 차량들까지 운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1종보통면허 기본 운전범위 완전분석



승용차 및 소형차량 운전 가능 범위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봐도 돼요. 일반적인 경차부터 대형 SUV까지 모든 승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기량이나 차량 크기에 관계없이 승용차로 분류되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제네시스 G90 같은 대형 세단부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풀사이즈 SUV까지 모두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승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모델 S, 모델 X, 아이오닉 6, EQS 등 모든 전기 승용차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해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총중량이 늘어나더라도 승용차 등록이면 문제없거든요.
승합차의 경우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승차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같은 모델이라도 시트 구성에 따라 승차정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화물차 및 상용차 운전 허용 기준
화물차 운전 범위가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1종보통면허로는 총중량 12톤 미만, 적재중량 5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5톤 트럭'까지 운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이 운전하게 되는 차량들을 살펴보면, 1톤 트럭(포터, 봉고 등)은 물론이고 2.5톤, 3.5톤 트럭까지도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사할 때 직접 렌트해서 운전해봤는데, 생각보다 운전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차체 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요.
특수용도 화물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냉동차, 탑차, 윙바디 등도 총중량과 적재중량만 맞으면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해요. 다만 크레인이나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운전면허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1종과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핵심 차이점



중량 및 승차정원 제한사항 비교
2종보통면허와 1종보통면허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2종보통면허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10명 이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어요. 반면 1종보통면허는 총중량 12톤 미만, 승차정원 15명 이하까지 확장되는 거죠.
숫자로만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실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져요. 2종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대부분 9인승), 그리고 아주 작은 화물차(경트럭 정도)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화물차는 정말 제한적이에요. 다마스나 라보 같은 경상용차, 그리고 포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모델 정도만 가능해요. 근데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포터 2, 봉고3, 심지어 4.5톤 트럭까지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승합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2종으로는 카니발 9인승까지만 되지만, 1종이 있으면 카니발 11인승, 스타렉스 12인승, 심지어 그레이스 15인승까지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택시 운전이나 관광버스 운전을 생각한다면 1종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특수차량 및 견인차량 운전 가능성

견인차량 운전은 1종보통면허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750kg 이하의 견인차량(트레일러)을 끌 수 있거든요. 캠핑 트레일러나 소형 보트 트레일러 정도는 문제없이 견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작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데, 1종보통면허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견인 경험이 없다면 처음엔 연습이 필요해요. 후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특수용도 차량들도 기본 중량 기준만 맞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구급차, 소방차(소형), 이동식 카페차, 푸드트럭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인 푸드트럭도 대부분 1종보통면허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차량 자체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은 운전면허 외에 택시 운전자격증이 필요하고, 화물 운송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이 필요해요.



실제 운전 시 주의사항과 법적 제한

면허 위반 시 처벌 기준과 벌점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무면허운전으로 분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0점이 부과돼요. 거의 즉시 면허정지가 되는 수준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화물차 운전이에요. 겉보기엔 작아 보이는 트럭도 실제 총중량을 확인해보면 12톤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실수로 단속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정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총중량, 공차중량, 적재중량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운전 전에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요. 렌터카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벌점 관리도 중요해요. 1종보통면허 소지자도 2년간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20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돼요. 무면허운전 한 번에 100점이니까 다른 위반 사항까지 더해지면 바로 면허정지 위험이 있는 거죠.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반영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기차 관련 규정이에요.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 때문에 총중량이 증가하더라도,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은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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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중요한 변화는 친환경차 관련 혜택이에요. 전기 화물차나 하이브리드 화물차의 경우 기존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중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인데, 이게 1종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 75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인지능력 검사도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면허 갱신할 때도 주의사항이 생겼어요. 최근엔 시력 검사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고, 색맹 검사도 추가됐어요. 1종보통면허는 2종보다 검사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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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운전하기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특히 상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무 경험상 조언드리면, 1종보통면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차량부터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체 크기가 커질수록 사각지대도 많아지고 조작법도 달라지니까, 충분한 연습과 적응 시간을 갖는 게 안전운전의 첫걸음이에요.
결론적으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2종보다 확실히 넓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 범위 내에서 운전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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